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까치산근린공원 예산관련 문의 회신 이승일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승일님께서 동작구공고 제2019-571호(2019.5.9.)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14일이상) 후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거쳐 사업시행(보상 및 공원조성)과 완료공고 등으로 추진되며, 실시계획 인가 후 시행되는 사유지 등의 보상절차는 물건조사 및 계획수립, 보상계획 열람공고(14일이상), 감정평가(최소30일), 보상협의(1차협의 30일, 2차협의 30일)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되나, 각 사안별로 이행하여야 할 행정절차에 차이(추가)가 있을수 있습니다. 까치산근린공원은 서울시도시공원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사무로 구분된 공원으로 공원의 취득 및 조성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서울시에 확보 의무가 있으며, 2019년에는 서울시 자체예산 및 지방채를 통해 80,247,793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9.10.21.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97헌바26)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토지의 사적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10년이상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내용 등에 의거 개(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공원결정 후 보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 매년 가용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이후에도 공원녹지를 보전 및 확보 차원에서 토지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내용이 이승일님의 문의사항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고소영 주제공원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05/29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65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5 /전송 02-2133-1081 / ksy11033@seoul.go.kr / 부분공개(6)
17918312
20210929110317
본청
공원조성과-6558
D000003664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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