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생활보조수당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생활보조수당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 10월 정보공개절차를 통해 귀하에게 제공한 공개자료에는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 현황 정보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 현황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은,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조례에 규정된 해당 국가유공자 본인 중 서울시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은, 지급대상 등이 우리시의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과 일치하지 않으며, 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국가보훈처 담당부서(보상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 2018년 10월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는 이미 부분공개한 바 있으며, 다만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 중‘생활조정수당 수령자 명단’은 개인정보로서 이미 비공개사항으로 귀하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외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재원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5/29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34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0 /전송 02-2133-0718 / jaewon91@seoul.go.kr / 부분공개(6)
17918185
20210929110317
본청
복지정책과-13420
D000003664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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