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자 의료급여에 대한 지적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숙자 의료급여에 대한 지적 노숙인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께서는 노숙인 의료급여 자격요건으로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입소자 중 3개월 이상 노숙생활이 확인된 자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건강보험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이라고 하셨으며, 노숙인 의료급여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발행‘2019년 노숙인등의 복지사업안내’(이하 복지사업 안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다만,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다시서기 02-777-5217, 브릿지 02-363-9199)에 전문상담과 안내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노숙인 정책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실무사무관 나종택 자활시설팀장 代나종택 자활지원과장 05/29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7223 ( ) 접수 ( ) 우 1007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4층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93 /전송 2133-0723 / skbet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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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숙자 의료급여에 대한 지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223 생산일자 2019-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종택 (2133-7493) 관리번호 D00000366440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