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 비용 지급 1.의료법 제37조2항,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비용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3년) 나. 소용예산 : 200,000원(금이십만원) 다. 지출방법 : 카드결제 후 해당 결제계좌로 입금처리 (신한은행, 100-033-263343,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진료부) 라. 예산과목 : 어린이병원 진료부, 행정운영경비(어린이병원 원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어린이병원 원무과)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신청(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끝. 주무관 김태윤 진료부장 05/29 송우현 협조자 진료기획팀장 용인석 서무팀장 이창기 시행 진료부-4243 ( ) 접수 ( ) 우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60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영상의학과 / http://childhosp.seoul.go.kr/ 전화 570-8011 /전송 02-570-8324 / ehfehfdldl11@seoul.go.kr / 대시민공개
17917979
20210929110317
본청
진료부-4243
D0000036648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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