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 비용 지급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 비용 지급 1.의료법 제37조2항,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비용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3년) 나. 소용예산 : 200,000원(금이십만원) 다. 지출방법 : 카드결제 후 해당 결제계좌로 입금처리 (신한은행, 100-033-263343,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진료부) 라. 예산과목 : 어린이병원 진료부, 행정운영경비(어린이병원 원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어린이병원 원무과)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신청(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끝. 주무관 김태윤 진료부장 05/29 송우현 협조자 진료기획팀장 용인석 서무팀장 이창기 시행 진료부-4243 ( ) 접수 ( ) 우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60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영상의학과 / http://childhosp.seoul.go.kr/ 전화 570-8011 /전송 02-570-8324 / ehfehfdldl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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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 비용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진료부
문서번호 진료부-4243 생산일자 2019-05-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윤 (570-8011) 관리번호 D000003664802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병원질향상관리 > 의료질향상(QI)활동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