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질의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건축법」개정 전(2019.4.23.)에 위반건축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5회로 적용하는지, 시정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하는지의 여부”로 위 개정된「건축법」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부과횟수 단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로 정하고 있는 부과횟수는 법 시행일(2019.4.23.) 즉시 실효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2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0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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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090 생산일자 2019-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664485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