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 옥상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옥상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승강로 포함)로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시, 이미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에서 제외한 장애인용 승강기탑(승강로포함)를 포함하여 산출해야 하는지의 여부”로「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3항에서“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와 상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2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1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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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전자민원] 옥상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100 생산일자 2019-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664525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