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내용 : 민원인께서 주정차위반 단속 신고 시 자치구 단...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내용 : 민원인께서 주정차위반 단속 신고 시 자치구 단... 안녕하십니까? 불편하게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차량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따라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주·정차 위반사항이 입증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교통불편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는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사진을 찍어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과태료시스템에 의해 부과되는 관계로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께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신고요건으로는 특정 장소(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지상식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버스정류소)에 있는 정지차량(최소 1분 이상, 신고시 사진 2장)으로 특정시간(07시 ~ 22시)에 촬영한 증거자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출해주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부정주차’는 도로교통법 상에 불법주정차가 아닌 주차장법 위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민신고 사항에 추가가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 요청은 기존 생활불편신고 메뉴, 서울시 120, 송파구 시설관리공단(2157-1114)로도 가능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장이원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5/29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30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02-2133-4903 / dldnjs37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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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민원인께서 주정차위반 단속 신고 시 자치구 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302 생산일자 2019-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이원 (02-2133-4558) 관리번호 D00000366487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