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요금과장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 고지서 발급요청 1. 2.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중인 점유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지서 발급의뢰 내역 공유재산의 표시 점 유 현 황 부과금액 (원) 지 번 지 목 재산구분 점유자 점유지 인접지번(주소) 면적(㎡) 금호동1가 101번지 수 도 행정재산 이광현 금호동1가 106 6 323,520 금호동1가 107-1 13 김재석 금호동1가 107-2 18 306,500 이종국 금호동1가 108 101 1,719,820 나. 연체금가산 : 연체기간 1개월 미만시 연 12%, 연체기간 3개월 미만시 연 13%, 연체기간 6개월 미만시 연 14%, 연체기간 6개월 이상시 연 1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다. 납부기한 : 2019. 04. 30. 붙 임 : 관련 방침서 및 변상금 산출 내역서 1부. 끝. 시설관리과장 ★주무관 백민 기전팀장 정인주 시설관리과장 04/10 천성훈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8541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행당동) / 전화 02-3146-2814 /전송 02-3146-2839 / 100min@seoul.go.kr / 부분공개(6)
17917456
20210929110317
본청
시설관리과-8541
D000003599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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