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질의민원) 결정 통지(No.5631059) 정보공개청구(질의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통지하고자 합니다. 1. 정보공개 청구내용 가. 접수번호 : 나. 청 구 인 : 다. 청구내용 : 지붕이 없고 기둥과 벽만 있는 사람이 사는 공작물 또는 시설물(첨부된 사진 참고)을 건축물로 보는 법률적 또는 조례적 근거 요청 2. 정보공개 결정내용 가. 결정분류 : 공개 1. 안녕하십니까. 2.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3. 귀하께서 청구하신 내용은 “지붕이 없이 하늘이 열린 기둥과 벽만 있는 사람이 사는 공작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물로 보는 법률적 또는 조례적 근거를 요청하신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2호에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물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물 인지의 여부는 허가권자가 설치목적, 구조, 건축물의 규모 등 현지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5.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답변드린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 정보공개신청서 및 첨부사진 1부.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2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1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7916337
20210929110550
본청
건축기획과-10149
D000003664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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