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체교사 지원 대상 안내(지침보완)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체교사 지원 대상 안내(지침보완) 1. 보육담당관-2412호와 관련입니다. 2. 대체교사 지원 및 제외대상에 대하여 같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운영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2019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p40~41) ○ 지원대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교사 겸직원장(시비 사업) ○ 제외대상: 대체교사, 보조교사,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대표자 ※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병가 등의 사유로 1개월이상 근무한 대체교사는 지원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주무관 한정화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5/29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11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112 /전송 02-2133-0731 / red11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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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 대상 안내(지침보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1183 생산일자 2019-05-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정화 (02-2133-5112) 관리번호 D0000036646647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프로그램지원 > 보육인력및의료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