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 외 11인 등 (07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경유) 제목 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귀 하께서 소유(점유·관리)한 은 3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2019년 5월 31일자로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될 예정에 있사오니, 소방안전관리자를 기한내 선임·신고하시어 불미스러운 사례 없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규 - 소방시설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소방안전관리자 미 선임 시 벌칙 안내 - 관련법규: 소방시설법 제50조 제5호 - 벌 금 액: 300만원이하의 벌금 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후 30일 내 선임 하시고, 선임한 날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영등포소방서에 신고 해야함. ※ 2019년.5.31. 해임시, 선임은 2019. 6. 29.까지 붙 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2. (12인)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조연정 위험물안전팀장 하대식 예방과장 05/29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2952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99)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92 /전송 02-6981-7076 / / 부분공개(6)
17915296
20210929110550
본청
예방과-12952
D000003665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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