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상반기「공공 다중이용건축물」정기점검 계획

문서번호 건축부-9104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이승현 김해룡 임인구 05/29 이택근 협 조 2019년도 상반기 「공공 다중이용건축물」정기점검 계획 2019. 5.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2019년도 상반기 「공공 다중이용건축물」정기점검 계획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건축구조안전자문단 및 관리주체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관리주체는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하여야 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33조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관리지침에 의한 관리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7조 제4항 제4호 - 공공다중이용건축물 중 시장이 관리하는 체육시설 2개 운동장(잠실, 목동) 및 시립병원(직영병원 및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소관사항임 2 추진방향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 공공건축물 건축구조안전자문단 위원을 중심으로 점검반 편성 ○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 형태를 관찰하여 손상·노후부분 조사 ○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관리부서에 지속 유지관리토록 통보 ○ 전회 실시한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여부 확인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 관리지침에 의거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유지관리 분야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 3 점검계획 ○ 점검대상 : 12개 시설물 (대상 및 등급 별첨) - 3개 운동장 (잠실, 목동, 효창) ? 잠실운동장 : 주경기장, 잠실 제1·2수영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 목동운동장 : 운동장, 야구장, 빙상장 ? 효창운동장 : 축구장 - 시립병원 : 은평, 서북, 어린이 ※ 시립북부노인병원은 위탁관리(서울의료원)로 자체점검 실시하므로 본 점검에서 제외 ○ 점검기간 : 2019. 6. 3.(월) ~ 6. 18.(화), 16일간(세부 점검일정 별첨) ○ 점검반 구성 - 안전점검에 대한 전문 자문이 가능한 공공건축물 건축구조안전자문단 분야별 자문위원과 시설물 관리주체가 함께 점검반 구성 ※ 각 시설물의 유지관리기관 담당주무관은 안전점검시 입회 및 안내 - 점검위원 관련분야 관련 전문가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4 점검방법 ○ 점검원칙 - 점검의 실효성 확보 ? 형식적 점검 탈피 및 다양한 결함 발견을 위해 세심한 육안점검 및 점검장비 활용 유도 ? 전회 실시한 각종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과거 점검과 연계토록 전회 주요점검 부위 안전점검 시 전회 점검자 참여 -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추진 ? 시설물에 내재된 위험, 수명단축 요인 발견 및 진행사항 지속 관찰 ○ 점검 추진절차 사전검토 회의 ? 점검실시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점검결과 통보 ?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점검반 점검반 점검반→도기본 도기본 →유지관리부서 유지관리부서 ○ 주요 점검사항 - 구조물형태 및 구조부재 변형 등 육안검사 - 주요구조부 균열·박리·박락·누수·백화현상에 대한 형태, 크기, 진전여부 - 철골재 및 철근의 노출로 인한 부식상태 등 육안조사 - 시설물 외벽 노후화로 인한 외장재(마감벽돌 등) 탈락 우려 여부 - 도장면 들뜸 및 분진 등 오염원에 의한 도시미관 저해 사항 - 석축, 옹벽 등 토목 구조물의 손상 및 변형 - 배관의 파손, 누수, 누기 및 보일러·공조시설 등 기계설비 - 인입구 배선, 옥내배선, 누전차단기, 비상전원 등 전기설비 - 소방 등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전반 5 점검결과 조치계획 ○ 경미한 사항 - 발견 즉시 현장 시정조치 의뢰 (점검위원→시설물 관리주체) ○ 주요구조부 등의 구조적 문제점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용중지 등 안전조치토록 해당부서에 통보 - 건축구조안전자문단 자문 (주관 : 유지관리부서) ? 보수·보강 방법 검토,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자문 필요사항 ? 필요시 건축구조안전자문단 수시 자문실시 ○ 유지관리부서 협조사항 - 점검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제반 안전조치 강구 ? 예산확보, 정밀안전진단 실시, 보수·보강, 기술직 공무원 확보 등 - 점검사항, 보수·보강 이력 자료를 관련 시스템에 입력하여 지속관리 6 행정사항 ○ 점검계획 통보 : 본청 주무부서, 시설물 유지관리기관 붙 임 1. 안전점검 대상 및 안전등급 1부 2. 점검위원 및 점검일정 1부 3. 건축구조안전자문단 구성명단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05.6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안전점검 대상 및 안전등급.hwpx

    비공개 문서

  • 2. 19년 상반기 점검위원 및 일정.xlsx

    비공개 문서

  • 3. 건축구조안전자문단 위원명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도 상반기「공공 다중이용건축물」정기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9104 생산일자 2019-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현 (3708-2644) 관리번호 D000003664455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다중이용시설물점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