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통보(사단법인 길가온복지회)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길가온복지회 (경유) 제목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통보 1. 노숙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법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에서 제출하신 정관 변경 허가신청에 대해「민법」제42조 및「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정관변경 허가서를 송부하오니 3. 변경사항에 대하여 등기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우리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 및 단체의 정관을 준수하여 목표한 공익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법인 활동과정에서 법인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거나 허가받지 않은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법령 및 허가사항 준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관변경 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혜경 자활정책팀장 민선희 자활지원과장 05/29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72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86 /전송 768-8867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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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통보(사단법인 길가온복지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241 생산일자 2019-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혜경 (2133-7486) 관리번호 D0000036644440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