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상수도 기본요금 환급 및 하향조정 요청에 대한 회신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 드립니다. 2. 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청한 상수도 기본요금 환급 및 하향조정 요청사항에 대 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구경별 기본요금은 설치된 수도계량기 구경에 따라 상수요금 산정기준에 의거 정 액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② 수도요금은 별표 1의 급수업종 구분표 및 별표 2의 수도요금표에 따른 구경별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4. 따라서, 기 설치된 수도계량기 개폐정도에 따라 구경별 기본요금을 변경해달라는 귀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은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5. 아울러, 향후 75mm구경별기본요금을 적용받고자 하시는 경우는 현재 설치된 250mm 수도계량기를 75mm로 구경축소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경축소를 원하실 경우는 우리사업소 시설관리과(02-3146-4605)와 협의하여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7. 끝으로 귀 입주자대표회의의 번영을 기원드립니다.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화준 요금관리2팀장 이재욱 요금과장 05/29 김용근 협조자 시행 요금과-1341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470-11 / 전화 02-3146-4499 /전송 02-3146-4539 / bhjun@seoul.go.kr / 부분공개(6)
17914443
20210929110550
본청
요금과-13410
D000003664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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