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여는 서울의 門 동대문구” 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 등록업체 행정처분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보고 1. 예방과-6860(2019.5.14.)호 『행정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와 관련 입니다. 2.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가. 처분예정 대상 및 내역 상 호 (영업 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위반 사항 위반법규 처분 내용 (예정일) 적용법규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거짓 제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경고 (1차) (2019.5.29.)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20호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2.개별기준 버목 나. 의견제출 기한 : 2019. 05. 28. 다. 의견제출 여부 : 없 음. 끝.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황정익 예방과장 05/29 김길중 협조자 시행 예방과-7642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7)
17913972
20210929110550
본청
예방과-7642
D000003665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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