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 교부(이촌동 302-209 외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공사) 1. 민원접수 제1262호,제1263호(2019.05.29.)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서」,제1261호 (2019.05.15.) 및 「소방공사감리 결과통보서」등과 관련입니다. , 건축물 준공 후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구청 사용승인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후, 선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용산소방서에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1부.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교부 안내 1부. 3.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 안내문 1부. 끝. 용산소방서장 수신자 박재형 귀하(58120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21-5 ),박정필 귀하(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30 (구의동)),김상진 귀하(52730 경상남도 진주시 진산로 271 (장재동)) 담당자 임영운 예방팀장 이문성 예방과장 05/29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5736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yyw7719@seoul.go.kr / 부분공개(6)
17913166
20210929110550
본청
예방과-5736
D000003665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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