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담당관 (경유) 제목 2019년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제출 2019년 조례안 입법계획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2019. 5. 31.(금)까지 시의회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조례안 입법계획 개요 가. 관련근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제출(예정) 조례안 현황(총 30건) -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 제출: 13건 - 제288회 시의회 임시회 제출 예정: 11건 - 2019년도 하반기 제출 예정: 6건 다. 2019년도 2월 제출 입법계획 대비 증감현황 (’19. 5. 31. 기준) 구분 입법계획 계 제정 개정(폐지포함) 기존 입법계획(2.28.기준) 61 9 52 추진상황 (3.1.~5.31.) 증감 요인 감소 제?개정 및 제출 완료 45 6 39 입법계획변경 (제출계획 없음) 4 0 4 증가 입법계획 추가 18 2 16 증감계 30 5 25 변경 입법계획 (5.31.기준) 30 5 25 붙임: 1. 2019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요약서 1부. 2. 2019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세부내용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민주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5/29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843 ( ) 접수 ( ) 우 03741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minju45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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