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직무대리 지정 보고 1. 관련문서 가. 『안전관리규정』제11조(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나.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10조3항, 제11조 3항 다. 소방행정과-11781(2018.10.8.)호 「공기충전시설 자율검사 결과 알림」 2. 위와 관련, 양재119안전센터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에서 관리·운용중인 공기충전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부재로 다음과 같이 직무대리자를 지정·운영하려 합니다. 부서명 안전관리책임자 직무대리자 계 급 성 명 사 유 대행기간 계 급 성 명 호흡보호실 (양재119안전센터) ※직무대리자 교육 내용 - 공기충전시설 관련 점검부(일지) 작성법 - 교육훈련 과정의 목적 / 교육훈련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내용 - 설비, 기구 등의 취급방법 및 취급 시 주의사항 - 가스의 성질 및 취급방법 / 안전장치, 각종 보호구 등의 취급요령 - 작업절차 및 수칙 / 시설기준 및 점검요령 - 위해예방 조치사항 / 응급조치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기타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등. 끝. 담당자 김경환 진압3팀장 임영섭 센터장 05/29 임상순 협조자 시행 양재119안전센터-2286 ( ) 접수 ( ) 우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 9 양재119안전센터 (양재동) / 전화 02-572-5523 /전송 / 19514@seoul.go.kr / 부분공개(6)
17912961
2021092911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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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119안전센터-2286
D000003665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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