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결정결의 등록(대기질 측정기 점용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결정결의 등록(대기질 측정기 점용료) 서울숲공원 내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대기질측정기 점용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2019년도 점용료를 부과징수 결의하고 아래와 같이 세입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대기질측정기 점용료 부과 나. 부과일시 : 2019. 5. 28.(납기한 : 2019. 6. 7.일까지) 다. 부과기간 : 2019. 5. 30. ~ 2019. 12. 31. 라. 부과금액 : 금337,440원 - 점 용 료 : 금306,770원 - 부 가 세 : 금 30,670원 마. 납 세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전자우편 : 바.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강명환 서울숲공원지원과장 05/29 박종수 협조자 주무관 김영주 시행 서울숲공원지원과-93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460-298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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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결의 등록(대기질 측정기 점용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937 생산일자 2019-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명환 관리번호 D00000366479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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