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대한 임의 해석 적용 금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강공원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대한 임의 해석 적용 금지 1.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한강공원 이용을 위한 주차장 편의 제공에 노력하여 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한강공원 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대상에 대하여 운영업체에서 근거없이 임의 판단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없고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제34조 제3항에 따라 허가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이 서로 일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한강사업본부의 해석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현재 일부 운영업체에서 임의 해석하고 임의 판단으로 감면대상을 적용하고 있는‘한강공원 3시간 초과 이용 시민의 차량에 대한 30% 감면’에 대하여 우리 본부에서는 한강공원 3시간 초과 이용시민에 대해 특정하거나 정의한 바가 없으므로 3시간 초과 주차 차량에 대하여 30% 감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지 기존 우리 본부에서 해석하는 바와 같이 3시간 초과 이용 차량은 30% 감면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주)제일테크,(주)공우이엔씨,반석파킹,리버파킹,(주)GS파크24,(주)케이이씨씨 주무관 조미연 공원시설과장 05/29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157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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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대한 임의 해석 적용 금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1578 생산일자 2019-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연 (02-3780-0841) 관리번호 D000003664442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