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건물 소유자 및 관리인 (경유) 제목 2019년도 상반기 소형저수조 청소 실시 재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수도법 제33조』,『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 3』에 의거 귀 건축물 및 시설은 저수조 청소 대상임을 2019.02.14.자로 안내 드렸으나 2019.05.28. 현재까지 우리 시에 청소결과 보고서가 미접수 되었습니다. 3.이에 다음과 같이 재안내 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 청소를 시행하시어 2019.06.30.까지 인터넷 등록 또는 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수조(물탱크) 청소시기 및 횟수 ○ 반기 1회 이상 실시(상반기 : 1월~6월, 하반기 : 7월~12월) ? 제출방법(붙임 2 참고)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 등록 ○ 청소결과보고서 작성 후 우편제출(붙임 3 서식 사용) ? 제출기한 : 상반기 2019년 6월 30일 까지 ? 미제출시 불이익 안내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1항에 의거 급수 정지 처분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4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제외요청 방법 ○ 저수조 철거 또는 미사용 시 붙임 4 서식 작성 후 제출 ○ 우리 사업소 담당자 현장 확인 후 제외 승인 ※ 법령 세부내용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붙 임 : 1. 소형 저수조 청소 시행 홍보문 1부. 2. 저수조 청소결과 제출방법 안내문 1부. 3. 저수조 청소결과 보고서 서식 1부. 4. 저수조 청소대상 제외요청 서식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손성우 급수운영과장 05/29 代이승우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9266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도곡동) / 전화 02)3146-4864 /전송 02)3146-4889 / / 부분공개(6)
17910375
20210929110550
본청
급수운영과-9266
D000003665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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