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주)동일기술공사 (경유) 제목 도시공원 점용허가 조건부 승인 알림(대기질 측정기)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뚝섬 부영 복합빌딩 신축공사’ 사후환경조사를 위한 대기질 측정기 설치하고자 우리사업소에 점용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건부 승인하오니, 붙임 고지서에 의거 점용료를 ’19.6.7.(금)까지 납부하신 후 점용 허가증을 교부받아 가시기 바라며, 첨부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허가기간 이후 점용허가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기간 : 2019. 5. 30. ~ 2022. 5. 29. ※ 이후 필요 시 점용허가 연장신청 나. 허가내역 : 첨부 허가증 및 승인조건 참조 다. 점용료 부과내역 : 금337,440원(부가세 포함) - 산출내역 : 720,000원(공시지가) x 12㎡(점용면적) x 216일/365일(부과기간 : ’19.5.30.~’19.12.31.) x 60/1000(요율) x 1.1(부가세)= 337,440원 라. 납부기한 : 2019. 6. 7.(금) 첨부 : 1.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및 승인조건(안) 1부. 2. 고지서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강명환 서울숲공원지원과장 05/29 박종수 협조자 시행 서울숲공원지원과-93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460-2989 / / 부분공개(7)
17909901
20210929110550
본청
서울숲공원지원과-936
D000003664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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