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허가 신청 반려 통보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허가 신청 반려 통보 1. 종로구 복지지원과-586(2019.1.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의 장기차입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반려하니 해당 법인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23조 나. 반려사유 -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은 다. 행정지도 요청 사항 - 귀 구청에서는 에 대하여 행정지도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할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에 따라 고발조치됨을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람. - 더불어, 되고 있으니, 실제 법인의 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라. 구제절차 안내 사항 - 위 처분에 대하여 해당 법인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상용 어르신정책팀장 안현민 어르신복지과장 05/29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0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05 /전송 02-768-8865 / ssy9760@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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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허가 신청 반려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090 생산일자 2019-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상용 (2133-7405) 관리번호 D000003664797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