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9083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과장 건축부장 이진영 박범규 05/29 임인구 협조 서울 운현궁 보수공사 공사발주 시행계획 2019. 05.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서울 운현궁 보수공사 공사발주 시행계획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서울 운현궁 보수공사』발주 시행계획을 검토 보고 드림 Ⅰ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서울 운현궁 보수공사(장기계속) ○ 공사내용 및 규모(사적 257호, 1977.11.22.) - 운현궁 면적 : 16,646㎡ 노안당 전경 지붕 및 차양 현황 Ⅱ 추 진 경 위 Ⅲ 공사발주 시행계획 □ 예산 현황 □ 발주 계획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을 등록한 업체[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면허보유]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대상 공사 ※ 행안부 예규 제67호(2019.4.25.) 및 문화재청 예규 제204호(2019.3.29.) ○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이하 ‘지역업체’라 함)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은 49% 이상(투찰금액 대비 49%를 의미)이어야 함 단, 지역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입찰 가능 -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대표사는 지분율이 많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최소 지분 5% 이상)이어야 함 -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가 아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공동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 낙찰자 결정 방법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 수리실적 평가기준에 관한 판단기준일은 해당 수리가 준공된 시점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로 함 ○ 현장설명 : 미실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 ○ 종합평가 제출서류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0]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별지2호 서식] 보완사항으로 각 평가 항목별 자기평점 산출근거식[별지2-1호 서식]을 상세히 기재하여 별지로 제출 ○ 하자보수 담보책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9(문화재 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의함 ○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교부 -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로 갈음 Ⅳ 향 후 계 획 붙 임 :
17909213
20210929110550
본청
건축부-9083
D000003664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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