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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반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11997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김인병 구소영 조조익 05/29 하철승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2019년 일반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2019. 5. 재무국 (세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일반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지방세 전산분야 임기제공무원의 계약기간이 ‘19.9.30字로 만료됨에 따라 세무종합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계약연장 개요 연장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 제2항) ○ 사업 계속의 필요성, 업무수행능력 등을 실질적 평가 후 연장 ※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제21조의4 제2항) 해당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가능 ○ 행정1부장 방침 제245호(인사과-26241,2018.10.2.)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 ※10년 이상 장기근무자 최대 5년 약정(최초2년+연장3년 약정 원칙 배제) 연장기간 : 5년(10년 이상 장기근무자) ○ 적용대상 : 재직기간 10년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 - 공채 후 최초 임용약정 체결 시 또는 성과우수자로서 추가 5년 기간 연장 시 [참고] 적용기준 ? 공채 후 근무기간 5년이 도래한 총 재직기간 10년 이상자가 성과우수자로서 근무기간이 추가 5년 연장하는 경우 ? 재직기간은 직급에 무관하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함 ※총 재직기간 10년 초과자는 평균 B등급(근무실적평가) 이상인 자 연장절차 연장심사대상 선정 · 채용부서 근무실적 평가위원회 정원조정/ 기간연장 승인 요청 · 정원조정:채용부서 → 조직담당관 · 기간연장:채용부서 → 인사과 기간연장 승인 · 제2인사위원회 기간연장 · 채용부서(약정체결,발령) (세무과) (조직담당관,인사과) (인사과) (세무과) Ⅱ 계약연장 연장대상자 대상자 근무 부서 분 야 직 급 공무원 임용일 현직급 임용일 임용기간 (5년) 재무국 세무과 세무전산 임기제 전산6급 ‘94. 4. 1. ‘14.10.1 ‘19.10.1.~ ‘24.9.30 재무국 세무과 세무전산 임기제 전산6급 ‘95. 3. 1. ‘14.10.1 ‘19.10.1.~ ‘24.9.30 연장기간 : 5년(‘19.10.1~’23.9.30) - 旣 근무실적 평가 결과 대상자 ‘15. 상 ‘15.하 ‘16. 상 ‘16.하 ‘17.상 ‘17.하 ‘18.상 ‘18.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80.7 93.5 89.8 90.1 86 90 89 89.3 85 86.2 94.3 89.4 93.6 89.8 89.8 89.8 ※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자는 연장제한됨 연장사유 :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 관리 지속 ○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전산화에 필요한 관련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다년간의 지방세 전산화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두루 갖춤과 동시에 ○ 세무종합시스템 과세자료의 안정적 운영 및 업무개선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시스템 분석 설계 등 지방세전산화의 현안과제를 담당할 유능한 전문가 필요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무내용 ○ (임기제 전산6급) - 지방세 수체납 분야 세무종합시스템 총괄 - 세입 현계시스템 운영 - 체납차량 무선영치시스템 운영 관리 - 행정제재시스템 운영 - 세무종합시스템 대내외 기관 연계서비스 확대 및 운영 - 세무종합시스템 성능,장애,보안 관리(H/W,DB) - 세무종합시스템 정보보호 및 재해복구(DR)시스템 관리 ○ (임기제 전산6급) - 지방소득세 분야 시스템 총괄 - 법인지방소득세시스템(일반법인 등) 운영 - 지방소득세시스템(특별징수분) 운영 - 담배소비세시스템 운영 - 우편발송시스템 운영 - 수기납부서(지방소득세,주민세 등) 체계개선 등 연봉(보수) : 2019년도 연봉 적용 - 동일분야 동일직급 재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종전 기본연봉 보전함(지방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 안전행정부 예규 근거) Ⅲ 추진일정 ○ ‘19. 6. : 근무기간 연장 승인요청(인사과-제2인사위원회) ○ ‘19. 8. : 근무기간 연장 약정체결(세무과) 붙 임 1. 기간연장 승인신청서등 (임용계획서1부, 성과계획서 2부,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2부, 임용약정서 2부) 2. 임용(연장) 승인요청 총괄표(엑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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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3)근무실적최종평가서(5년초과 연장대상자용) - 박인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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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3)근무실적최종평가서(5년초과 연장대상자용) - 여성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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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6)임기제공무원 연봉조정 의결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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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기간연장 승인요청 총괄표(5년초과 연장대상자 2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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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반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1997 생산일자 2019-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인병 (02-2133-3387) 관리번호 D00000366516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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