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상반기 -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5284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조규영 권영민 최병훈 이진용 05/29 한제현 협 조 시설국장 이택근 총무부장 정진일 토목부장 김영수 건축부장 임인구 설비부장 임정규 방재시설부장 代진재섭 도시철도계획부장 代김동철 도시철도토목부장 정대현 도시철도건축부장 최성태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2019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2019. 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대형 건설공사,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부실측정계획을 보고 드림 Ⅰ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17.1) ○ 벌점부과 방법개선 및 안전관리 특별추진계획 보고(본부방침, ’17.9.29) ○ 부실벌점부과 위원회 통합운영계획(본부방침, ’18.8.28) Ⅱ 부실측정 개요 측정 대상기준 : 2019년 상반기 진행중 또는 완료 사업 ○ 토목공사 : 총공사비(관급비 포함, 보상비 제외) 50억원 이상 ○ 건축공사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 ○ 설계 등 용역?건설공사감리 : 총용역비 1억 5천만원 이상 ○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측정 대상사업 (단위 : 건) 구 분 계 토목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용역 비 고 계 (10개부서) 179 73 83 23 시 설 국 (4개부서) 145 59 67 19 도시철도국 (6개부서) 34 14 16 4 측정 대상자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 측정 및 벌점부과 기간 : 2019. 5. 29 ~ 6. 28 Ⅲ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방법 부서별 벌점측정 및 벌점부과 대상 통보 ? 부실벌점 부과위원회 ? 벌점 측정결과 사전통지 ?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이의신청시) ? 벌점부과 최종통지 (각 부서) (총무부) (각 부서 → 대상자) (총무부) (각 부서 → 대상자) 부실측정 방법 ○ 부서별 해당사업에 대한 부실측정계획 수립 ○ 측정대상 사업별「벌점 측정 기준표」에 따라 측정 및 기록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 19개 측정항목(토공사의 부실 등) -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및 감리원 : 18개 측정항목(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등) - 설계 등의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 13개 측정항목(토질?기초조사의 잘못 등) ○ 벌점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부실벌점부과위원회(총무부 주관)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 - 벌점 부과대상 :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 연대부과 원칙 벌점부과 절차 ○ 벌점 측정결과 사전통지 (각 부서 ⇔ 벌점부과 대상자) - 부과대상자에게 벌점 책정결과를 사전 통지하고 30일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의견서를 제출받은 각 부서에서는 벌점부과심의위원회(총무부 주관)에 요청하여 심의 ○ 벌점 통지 (각 부서 ⇒ 벌점부과 대상자) - 의견서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벌점관리 및 적용 ○ 해당 반기말 기준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간 적용 후 소멸 ○ 건설공사(용역)입찰시 자격제한 및 감점조치 - 벌점 20점 초과시 입찰참가제한 (20점: 3월, 150점:24월) - 벌점 1점 초과시 PQ 감점조치 (1점:0.2점, 20점:5점) - 벌점 2점 초과시 건설공사실적 평가액 감액 (2점: 1%, 15점:3%) Ⅳ 행정사항 부서별 벌점측정 계획수립 후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결과 제출(각 부서 → 도시철도사업부) ○ 제출서류 : 벌점측정 총괄표(양식1?2) - 수시 벌점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제출 ○ 제출기한 : 2019. 7. 1 ○ 제출방법 : 비공개 문서로 제출 벌점 총괄표 통보(도시철도사업부 → (재)건설사업정보센터 등) ○ 통보부서 : (재)건설산업정보센터, 시 기술심사담당관 ○ 통보기한 : 2019. 7. 15 붙임 1. 2019년도 상반기 부실측정 대상현황 1부. 2. 벌점측정 총괄표(양식1?2) 1부. 3. 벌점측정표(양식3) 1부. 4. 벌점제도 운영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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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9년 상반기 부실측정 대상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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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9년 상반기 벌점측정 총괄표(양식1.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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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벌점 측정표(양식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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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벌점제도 운영요령 개정전문(17.1.1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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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19년상반기 -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5284 생산일자 2019-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규영 (772-7187) 관리번호 D0000036646226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건설공사관리 > 벌점부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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