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소유 도로부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성북구)

문서번호 도로계획과-7521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정용훈 박종윤 전결 05/29 안대희 협조 서울시 소유 도로용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 2019. 5. 도로계획과 시소유 도로부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 시소유 행정재산인 도로부지에 대하여 용도폐지 승인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시유재산 용도폐지 승인요청 ?? 대상재산 및 현황 토지 소재지 지 목 공부면적 용도폐지대상 현 황 ?? 용도폐지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관련부서 협의 사항 ? 성북구 8개 부서 -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치수과, 지적과, 도시재생디자인과 ? 협의결과 - 성북구 관계부서 협의결과 용도폐지 가능하다는 의견임. ?? 시유재산 소요조회 결과 ? 제3자 점유 및 최소 분할면적 이하로 활용부서가 없을 것이 명백하여 소요조회 생략함.(자산관리과-5903, 2019.5.14.) ?? 용도폐지 여부 검토 【용도폐지 대상토지 현황】 ?? 용도폐지 결정 ? 용도폐지 신청한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로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그 용도를 폐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4호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간 무상이관 4.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이하 생략 - ?? 향후계획 ? '19. 6월 중 : 市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자산관리과) ? '19. 7. 11 : 市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공유재산심의회 결과에 따라 성북구에 용도폐지 결정을 승인 통보하고 성북구에서 관련공부 정리 후 재산관리관 변경하도록 조치 따로 붙임 : 1. 용도폐지 승인요청 공문 2. 관련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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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유재산 용도폐지 승인 신청(종암동 1-8 종암동 1-9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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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유 도로부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성북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7521 생산일자 2019-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용훈 (02)2133-8092) 관리번호 D0000036645274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국공유재산관리 > 도로공유재산관리 > 도로사업시유재산취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