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0573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권혁준 이서진 민수홍 05/29 강병호 2019년 착한가격업소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전기안전 교육 추진계획 2019. 5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19년 착한가격업소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전기안전 교육 추진계획 가격인상 자제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전기안전 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보조금의 교부) ??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통보(행안부 지역경제과 - 1482, ’18. 4. 26.) ?? 2019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계획(공정경제담당관-7280, ’19. 4. 15.) 2 추진배경 ?? 화재 사전예방을 통한 안전성 확보로 착한가격업소의 이미지 개선 ? 화재의 주원인인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검검 및 개선을 통해 화재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안전의식 제고 < 음식점, 개인서비스 업소 발화 요인 > 계 부주의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미 상 가스 누출 방 화 실 화 기타 2,838 (음식점) 1433 756 272 199 23 10 14 131 1,128 (개인서비스) 484 429 63 107 6 13 10 16 ※ 2017년 통계청 장소별 발화 요인 ?? 화재 및 누전?감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영세업소의 재산권 보호 필요 ? 노후화된 시설의 영세한 업소는 화재에 취약 ? 화재발생시 대규모 인?물적 피해가 우려되므로 예방적 조치 필요 3 2018년 추진사항 ?? 지원업소 : 146개소 (14,545천원) ? 노후화된 영세업소의 전기설비 점검?보수 및 화재예방 교육 ※ 점검대상 151개소 중 146개소 점검실시 (5개소 미실시 : 폐업5 ) < 정비사진 > 스위치 교체 배선용 차단기 교체 개선 전 개선 후 개선 전 개선 후 4 2019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128개소 (9,264천원) ※ 843개소 중 3월 수요조사 결과 희망업소(2018년 지원업소 제외) ?? 추진기관 : 전문 공공기관과 공동(협약) 추진 ? 서울시?자치구 : 대상업소 선정(사업비 부담), 실태조사 등 안전점검 지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 안전점검, 부적합 판단시 전기시설 개선 권고 및 교육 ?? 지원내용 ① 전기사용 안전교육 ? 개폐기 적정용량 및 정격퓨즈 사용에 관한 교육 ? 분기회로 배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에 관한 교육 ? 전기 사용 장소별 전기안전 수칙 교육 ② 전기설비 안전점검 ? 전기누전 확인 절연저항 측정 및 인입구배선 손상여부 ?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정상동작 여부 ? 개폐기 및 배선용차단기 열화, 노후, 손상여부 ? 옥내배선상태 적정여부 및 비닐코드선 사용여부 ? 접지시설 상태 및 접지저항 측정 ?? 추진일정 수요조사 (자치구:2~3월) ? 지원업소 선정 (시 :4월) ? 협약서 체결 (시→공사:5월) ? 점검추진 (시?구?공사:6~10월) ? 결과보고 (공사?시:11월) ? 보조금 교부 (시→자치구:11월) ? 사업비 정산 (자치구→공사:12월) ?? 추진방법 ? 기관별 역할 기 관 추 진 내 용 비 고 서 울 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시달 - 안전점검 및 전기안전교육 위탁협약서(안) 등 포함 ?전기안전점검 대상업소 선정 등 총괄 ?사업비 교부 자 치 구 ?전기안전점검대상 실태조사 실시 ?사업집행시 안전점검 및 개·보수 내용 확인 ?전기시설 안전점검 사업비 정산 및 결과제출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본부)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전기안전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 완료 후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점검 조치결과 종합보고서를 제출 받아 검토 후, 자치구에 교부된 보조금으로 사업비 정산 ?? 예산 : 9,264천원 ? 산출기초 : 72,380원 × 128개 점포 = 9,264,640원 <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산출내역 > 47,000원 + 18,800원 = 65,800원 + 6,580원 = 72,380원 (기본료) (설비요금)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 설비요금 : 10kw기준 (1kw 당 1,880원) ? 예산과목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권익보호,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일반운영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5 향후일정 ? 2019. 5월 서울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지역본부) 협약체결 ? 2019. 6~10월 전기설비 안전점검 시행(서울시·자치구?한국전기안전공사) ? 2019. 11월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 결과 보고 ? 2019. 11월 보조금 교부 (시 → 자치구) ? 2019. 12월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비 정산 붙임 1. 2019년 착한가격업소 전기시설 안전점검 대상업소 1부. 2.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전기 안전교육 위탁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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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10573
D000003664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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