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집합건물 의결권(지분율 산정방식))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집합건물 의결권(지분율 산정방식)) 1.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의한 의결권의 의미 의결권이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에 참가하는 권리를 말하며, 구분소유자는 모두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규약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각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지분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동의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이 10개이고 각각 전유부분의 면적이 동일하게 20㎡이며, 1명(A) 이 3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나머지 전유부분은 1명당 1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 총 구분소유자 숫자는 8명이고, 전체 의결권은 200이 됩니다. 이때 A는 구분소유자 숫자 1인이지만 의결권은 30%(60/200)를 갖게 됩니다.) 집합건물법 제12조의 구분소유자의 지분비율 계산과 관련하여 일부공용부분의 면적의 배분을 규정한 제2항의 의미 집합건물은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전체) 공용부분(전체 구분소유자가 사용하는 출입구, 주차장,계단,기계실 등)과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 공용부분(일부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을 위한 통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구분소유자들의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후자는 그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합니다.(제10조) 이와 같이 (전체)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라 지분을 가지는데(제12조 제1항), 전유부분 면적 계산에 있어서 일부 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일부 공용부분면적은 그 구분소유자에게 나누어 그 구분소유자에게 나누어 전유면적에 포함시킨다는 취지입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정책과 (☎2133-7045)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5/28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0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45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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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집합건물 의결권(지분율 산정방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021 생산일자 2019-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7045) 관리번호 D00000366411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