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회신문고 접수 민원 회신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의회신문고 접수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관련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관할기관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0조 제1항에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기관이 나열되어 있으며, 이는 서울시가 관리·감독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합니다. 자치구는 1)시의 위임사무이거나 2)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 대표인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시정에 대한 선생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지선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5/28 이철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580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399 /전송 02-2133-0797 / sjs30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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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고 접수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5802 생산일자 2019-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지선 (02-2133-6399) 관리번호 D00000366407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