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공개공지 면적 문의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공개공지 면적 문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설치의무면적이 45제곱미터 이하인 부지에 공개공지를 설치할 경우 45제곱미터 이상을 조성해야 하는지의 여부 : 공개공지는「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같은 조례」제26조제2항제2호에‘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최소 면적(45제곱미터) 기준을 필로티 구조로 구획된 공개공지의 경우, 순수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정하는지, 2분의 1로 적용된 면적으로 산정하는지의 여부 : 최소 면적 규정은 필로티 여부와 관계없이 1개의 공간으로 구획된 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공개공지 등의 면적 산정시에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필로티구조로 구획된 부분의 면적은 2분의 1로 한정하여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2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9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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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전자민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공개공지 면적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957 생산일자 2019-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664150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