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시는 왜 22시 까지만 과태료 부과요청 받나요?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는 왜 22시 까지만 과태료 부과요청 받나요?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립니다. 주·정차위반차량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따라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주·정차 위반사항이 입증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교통불편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는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사진을 찍어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과태료시스템에 의해 부과되는 관계로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께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요건으로는 특정 장소(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지상식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버스정류소)에 있는 정지차량(최소 1분 이상, 신고시 사진 2장)으로 특정시간(07시 ~ 22시)에 촬영한 증거자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속공무원에 의한 현장 단속이 아니며 또한, 주차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모든 시간대를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5.30(목)부터는 소화전 및 소방활동 장애지역을 24시간 운영 예정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주정차 단속민원요청, 동영상, 사진 불러오기,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고 건에 대한 사항은 기존 생활불편신고 메뉴나 서울시 120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신고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시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나 서울시 교통지도과(☎2133-4558)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장이원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5/28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14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02-2133-4903 / dldnjs37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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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시는 왜 22시 까지만 과태료 부과요청 받나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146 생산일자 2019-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이원 (02-2133-4558) 관리번호 D00000366415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