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 건축허가 신청인 변경관련 질의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건축허가 신청인 변경관련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건축허가 신청 후 그 허가건이 처리(허가완료)되기 이전에 건축주(신청인) 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로 당초 건축주(신청인)의 건축허가(신청) 등에 대한 권리의 위임이 정당하는지와 변경되는 건축주(신청인)가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한을 확보하였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가「건축법」및「민법」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건축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2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0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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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전자민원] 건축허가 신청인 변경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016 생산일자 2019-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664158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