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제영산업의 무책임한 업무처리방식을 고발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제영산업의 무책임한 업무처리방식을 고발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5-454780, 2019.5.22.)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은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제영산업의 무책임한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원으로 먼저 서울시에서 2019.5.14. 답변드린 바와 같이 택시운전기사의 반말, 언어폭력, 도중하차 등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후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추가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택시기사 교육매뉴얼 : 붙임 참고 2. 제영산업과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한 각별한 감시와 교육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이하 “택시 발전법”이라 함)에 승차거부 및 도중하차 등 위반으로 위반지수가 3에 이르게 된 택시회사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는 제영산업이 이번 민원으로 행정처분시 위반 지수를 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 수위를 결정하여 처분할 예정임. 아울러 택시조합에게 택시기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3. 에 대한 각별한 관리 ⇒ 택시기사가 승차거부 및 도중하차 등을 3회 위반을 하였을 경우 택시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 3회 이상 발생 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서영진씨의 민원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위반행위 결정에 따라 행정처분과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음. 4. 앞으로 택시서비스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관한 답변과 실행 요구 ⇒ 현재 택시발전법에 승차거부 및 도중하차 등을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2회 위반시 택시 자격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회 위반에도 택시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을 개정 요청하였음. 따라서 법 개정 시행에 따라 엄격한 법 집행으로 택시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음.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택시물류과 최준영(☏02-2133-23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5/2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4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제영산업의 무책임한 업무처리방식을 고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9446 생산일자 2019-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366409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