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야생생물 수·출입 허가대상 야생생물 해당 여부 질의요청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야생생물 수·출입 허가대상 야생생물 해당 여부 질의요청 1. 서울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13137(2019. 5. 28)호와 관련입니다. 2. 야생생물 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생물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민원처리 서류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기일내에 회신 바랍니다. □ 질의배경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않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시행규칙 제28조,별표8)은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함 ○ 이와 관련하여 위 시행규칙 별표8의 수·출입 허가대상 야생생물 목록은 속명 및 종명만 기재되어 있으나, 대상 중 붉은사슴(Cervus elaphus)에 대하여 아종까지 포함 된 학명(Cervus elaphus scoticus)으로 수입허가 신청서가 접수됨(붙임 참조) □ 질의내용 ○ 붉은사슴(Cervus elaphus scoticus) 인 야생생물도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여부 ○ 현 수출입허가대상 야생생물(시행규칙 별표8)에는 속명과 종명만 기재되어 있으나, 향후 아종명까지 포함된 야생생물에 대하여, 이를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로 간주하여도 무방한지? 붙임 : 수입허가 신청서 (학명이 기재된 페이지만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생물다양성과장),국립생물자원관장(미생물자원과장)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이영일 자연생태과장 전결 05/28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9621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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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수·출입 허가대상 야생생물 해당 여부 질의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9621 생산일자 2019-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36634696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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