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9640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허민준 심원찬 05/28 조세연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수도계량기 검침시설 유지보수계획 2019. 5. 수도계량기 검침시설 유지보수계획 수도계량기 검침시 안전사고 예방 및 불편 해소를 위하여 원격·영상검침기 등이 설치됨에 따라,「수도계량기 검침시설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여 고장발생시 신속한 보수 및 정확한 통계관리를 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검침시설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필요성 대두에 따른 교육강화로 검침 신뢰도 확보 ?? 유지보수 전담부서 지정에 따른 정확한 통계관리 유지 ?? 검침안전, 불편수전 해소 및 다양한 검침시설별 관리 효율성 확보 Ⅱ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총무과-4424(‘18.04.11.)호「본부, 사업소 업무분장」 ○ 본부 계측관리과-2052(‘19.03.07.)호「수도계량기 검침시설 유지 보수계획」 ?? 추진배경 ○ 검침기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전문성 요구 - 원격·영상검침기 등 전기·통신에 대한 기술적 지식 및 경험을 요함 ※ 본부(계측관리과)에서 유지보수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보수실시 및 향후 사업소 직원 전문성 향상 교육 예정( 2019. 6. 3. ) ○ 검침시설 유지보수 통계관리 미흡 - 고장·조치 등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소 단위 전담 부서 지정 ※ 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붙임2 상수도본부 업무분장표(2018. 4. 11. 시행) 참조] ○ 다양한 검침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유지관리가 어려움 - 원격, 영상 및 고품질검침 등은 검침방법 및 구성자재가 다양함 ※ 검침안전, 불편 수전 해소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해 원격검침으로 단계적 전환 필요 Ⅲ 시설현황 ?? 검침방법 및 계량기 유형별 관리현황 검침방법 (계량기형식) 합 계 원거리 검침 근거리 현장검침 원격(디지털) 영상(기계식) 고품질 (초음파,전자기) 소계 소형 대형 소계 소형 대형 소계 초음파 전자기 수량(개소) 1,241 154 78 76 1,036 150 886 51 22 29 ?? 검침시설별 구성도 원격검침(디지털 계량기+ 원격검침단말기) 영상검침(기계식 계량기+ 영상검침단말기) 고품질검침(초음파 계량기 + 외부표시기) 고품질검침(전자기 계량기 + 외부표시기) Ⅳ 추진개요 연번 검침시설 유지 보수 개요 1 원격검침 ?원격검침시스템 수시 모니터링으로 장애확인 후 설치업체에 조치의뢰 - 하자의 경우 설치업체에 연락하여 하자 처리토록 요청 ※ 하자기간: 디지털계량기 2년, 검침단말기 소형 8년, 대형 6년 - 하자가 아닌 경우 계측관리과에 교체 의뢰 2 영상검침 ?2개월 1회 정기검침시 점검 ?계량기 폐전이나 교체 시 본부 계약 유지보수업체에 조치 의뢰 ※ 만기교체시는 영상검침기를 신 계량기에 재부착 ?영상검침기 고장 시는 원격검침으로 전환(검침위험, 불편수전) 3 고품질검침 ?2개월 1회 정기검침시 점검 ?계량기 또는 외부표시기 고장 시 재고품으로 일괄 교체 ?재고품 없을 경우 원격검침으로 전환(검침위험, 불편수전) Ⅴ 추 진 계 획 1 원격 검침기 관리 ◈ 원격감시시스템 수시 모니터링으로 장애 확인 ◈ 연1회 계량기, 원격검침기를 현장 점검 및 검침값 비교 확인 ◈ 이상 발견 시 전문업체가 수리 또는 교체 ○ 연 1회 계량기?검침기를 현장점검(검침)후 시스템 표출값과 비교하여 이상시 본부(계측관리과)와 현장민원과에 통보(요금과, 서울시설공단) ○ 수시로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 확인 후 설치업체에 조치의뢰하고 업무처리 현황관리(현장민원과) - 검침기 하자기간 기간 중에는 하자처리 우선 - 하자가 아닌 경우는 원격 검침기 교체를 본부(계측관리과) 의뢰 - 이상 발견 시 전문업체가 수리 ※ 계약업체: 2 영상 검침기 관리 ◈ 계량기 만기 교체로 영상검침단말기 재부착 필요 시 또는 영상검침기 단순고장 시 유지보수업체에 조치 의뢰 ※ 영상검침기: 영상검침단말기, 검침영상플레이어, 통신케이블 ◈ 영상검침기 완전고장 시에는 계량기 만기 또는 고장으로 교체할 시점에 원격검침으로 전환 ○ 영상검침기 유지보수 계약 체결(본부 계측관리과) - 계약기간 : 2019. 3월 ~ 12월 - 계약업체 : 영상검침기 제작·설치 업체, ※ 강남담당: thewicap@wicap.co.kr - 사업소별 유지보수 결과를 매월 제출받아 물량정산 후 준공 ○ 연 6회 정기 점검(검침) 시 고장 여부 파악 후 결과를 사업소 요금과에 통보(서울시설공단) ○ 서울시설공단에서 통보된 점검결과를 수합하여 본부(계측관리과)와 현장민원과 통보(요금과) ○ 검침기 고장, 장애사항을 현장 확인 후 유지보수업체에 조치 의뢰하고 유지보수 현황 관리(현장민원과) - 보수업체에 작업지시 및 검수 후 조치결과 본부(계측관리과) 제출 ※ 의뢰 대상: 폐전 또는 계량기 만기·고장으로 영상검침기 재설치가 필요하거나 단순고장 사항 - 단가계약된 수리항목 이외의 보드 고장 등 고액 수리비가 소요 될 경우 원격검침으로 전환을 본부(계측관리과)에 의뢰 ※ 대형계량기 교체가 될 경우 수도자재센터에서 사업소 현장민원과와 본부(계측과리과)에 검침기 재설치 의뢰 3 고품질 검침기 관리 ◈ 계량기 또는 외부표시기 고장 시 재고품 이용 일괄교체 ◈ 재고품이 없을 경우 원격검침으로 전환 ○ 고품질 검침시설은 대형에만 설치(규격 80~300mm) ○ 고장민원 접수후 본부(계측관리과)와 현장민원과에 통보(요금과) ○ 수도자재센터에 교체 요청 및 현황관리(현장민원과) ○ 교체결과 또는 원격검침기 설치 의뢰를 사업소와 본부(계측관리과)에 통보(수도자재센터) - 교체계량기는 동일 규격의 재고품으로 교체 - 재고품 없을 경우 디지털계량기로 설치 후 원격검침으로 전환 ○ 원격으로 전환할 경우 원격검침 단말기 구매·설치(본부 계측관리과) Ⅵ 행정사항 ?? 요금과: 수도계량기 검침시설 유지보수 협조 ○ 영상검침은 정기검침 시 계량기 고장여부 수합 후 현장민원과와 본부(계측관리과) 통보 ○ 원격검침은 연1회 검침값 재검증하여 이상발생시 현장민원과와 본부(계측관리과) 통보 ○ 고품질 계량기 고장민원 발생 시 현장민원과와 본부(계측관리과) 통보 ?? 검침시설별 유지보수 및 운영현황 본부(계측관리과) 제출 ○ 매월 말일까지 검침시설별 설치현황 및 점검결과 제출(붙임4 참조) ○ 매월 말일까지 영상검침시설 작업지시 및 조치결과 제출(붙임5 참조) 붙임 1. 본부(계측관리과) 관련 공문 1부. 2.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사업소 각과 분장사무 1부. 3. 기관 부서별 업무추진 사항 1부. 4. 검침시설별 설치현황 및 점검결과 양식(안) 1부. 5. 영상검침시설 작업지시 및 조치결과 양식(안) 1부. 끝.
17904424
20210929110837
본청
현장민원과-9640
D00000366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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