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뚝섬 부영 복합빌딩 신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대기질 측정기 점용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928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숲공원지원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강명환 박종수 05/28 안수연 협 조 공원운영팀장 김태순 - 뚝섬 부영 복합빌딩 신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대기질 측정기 점용허가 검토보고 2019. 5.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 뚝섬 부영 복합빌딩 신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대기질 측정기 점용허가 검토보고 서울숲공원에 인접하여 공사 중인 ‘뚝섬 부영 복합빌딩 신축공사’와 관련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위한「대기질 측정기 점용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점용허가 신청개요 ○ 위 치 : 서울숲공원 내 3개 지점 ○ 신 청 자 : ㈜동일기술공사 ○ 점용기간 : 2019. 5. 28. ~ 2023. 7. 31.(공사준공 예정시) ○ 점용목적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9조에 따른 ‘뚝섬 부영 복합빌딩 신축공사’ 사후환경조사를 위한 대기질 측정기 설치 ○ 점용면적 : 총 12㎡(3개소, 지점당 4㎡) 검토내용 ○ 대상지 현황 연번 공원명 위 치 도시계획 점용면적 (㎡) 공시지가 (원) 1 서울숲공원 성수동 1가 685-20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원(저촉), 도로(접합) 4 720,000 2 성수동 1가 685-20 4 720,000 3 성수동 1가 64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원, 도로(저촉), 하수도(저촉) 4 720,000 ○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서 및 서류 구비 : 완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제12항 :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 서울숲공원에 인접하여 시행 중인 본 신축공사로 인하여 공사 중 영향이 예상되는 대기질 등 환경영향에 대하여 시행전?후 환경변화를 조사?분석하고, 예상치 못한 환경상의 악영향이 발생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공사시행 및 공원관리를 도모코자 함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3조(점용기간) - 공사준공일이 불확실한 사항으로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허가 → 2019. 5. 30. ~ 2022. 5. 29.(3년)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점용료) - 가설 공작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점용 : 해당재산가액의 60/1000 → 점용료 : 720,000원(공시지가) x 12㎡(점용면적) x 216일/365일(부과기간 : ’19.5.30.~’19.12.31.) x 60/1000(요율) = 337,440원(부가세포함) ○ 공원의 경관과 공중의 이용에 지장 여부 : 지장 없음 ○ 수탁자(서울숲컨서번시) 검토의견 : 별도의견 없음 처리결과 ○ 관련법에 의거 검토한 바 점용허가 가능한 사항으로 점용기간 내 시민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완 및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정리하여 조건부 허가하고자 함. 붙임 :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측정기 제원 포함) 각 1부. 2. 도시공원점용허가증 및 승인조건(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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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용허가신청서_20190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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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및 승인조건(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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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섬 부영 복합빌딩 신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대기질 측정기 점용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928 생산일자 2019-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명환 관리번호 D00000366411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