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 체납요금 납부 및 폐전 안내(전농2동)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수도 체납요금 납부 및 폐전 안내 1. 평소 서울시 상수도 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고객님 소유 서 장기간 검침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도요금도 체납 되고 있어 현장 방문한 결과, 고객님의 수전 주소지는 재개발 예정지이고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을 납부하시고 수도를 폐전하시기 바랍니다. 3. 수도계량기는 사용하지 않아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의거 2개월에 한 번씩 검침을 해야 하며, 또한 기본요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장기간 검침하지 못하여 내부배관 누수 등 으로 인한 사용량 격증 시 과다한 수도요금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도계량기가 망실될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44조 규정에 의거 계량기변상대금 등이 별도로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유명자 요금관리2팀장 전환실 요금과장 05/28 한희균 협조자 시행 요금과-12287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02-3146-2690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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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체납요금 납부 및 폐전 안내(전농2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2287 생산일자 2019-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명자 (02-3146-2690) 관리번호 D000003663923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수도요금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