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인 설립허가 통보(사단법인 항공기 재산과 소음피해 위원회)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서울 항공기 재산과 소음피해 위원회 대표 (경유) 제목 법인 설립허가 통보(사단법인 항공기 재산과 소음피해 위원회) 1. 민원 접수번호 20196110000018892(2019.05.20.) 및 생활환경과-8313(2019.05.28.)호와 관련됩니다. 2. 귀 법인에서 제출한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인설립을 허가하니 3. 규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생활환경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서류(재산목록, 사원 및 회원명부, 정관, 총회회의록)와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를 사무실 내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 1. 「민법」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 특히,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규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등기 사실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법인 설립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목적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5.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주무관청: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02-2133-3724)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각종 제출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7.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8.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재만 생활환경팀장 김덕환 생활환경과장 전결 05/28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83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2133-102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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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허가 통보(사단법인 항공기 재산과 소음피해 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8339 생산일자 2019-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만 관리번호 D0000036634658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 > 소음진동저감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