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지원장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송부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후, 납부 의무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오니, 재판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사업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제기인 가. 성 명 : 나. 주 소 : 2. 이의대상인 과태료 처분내용 가. 사전통지일 : 나. 과태료 부과 처분일 : 다. 과태료 금액 : 라. 위반내용 : 도로법 제77조 차량운행제한 위반 3. 이의제기 접수일 : 붙임 : 1.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1부 2. 과태료 부과고지서 사본 1부 3. 처분청 의견서 1부 4. 단속자료 및 증빙서류 각1부.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김성도 과적단속팀장 이중연 관리단속과장 05/28 조기열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5474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 전화 02-2040-0321 /전송 02-2040-0305 / ksd020@seoul.go.kr / 부분공개(6)
17902059
20210929110837
본청
관리단속과-5474
D000003663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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