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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수(발달, 시각)육성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조금 지원센터 선정 및 공모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038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경식 배기선 05/28 안찬율 협조 -2019년 소수(발달, 시각)육성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조금 지원센터 선정 및 공모 계획 2019. 5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19년 소수(발달, 시각)육성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조금 지원센터 선정 및 공모 계획 2019년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보조금 지원센터 모집 공모에 지원한 모든 센터가 평가점수 미달로 부적격(’18.12월) 처리됨에 따라 보완을 위한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재공모를 통한 지원센터를 선정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추진목적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지원 ?? 자립생활(IL)센터 조직 및 인력 현황 : 68개 센터 710명 ○ 보조금 지원센터 : 46개소, 604명(상근 535명, 비상근 69명) ○ 보조금 미지원센터 : 22개소, 106명(상근 82명, 비상근 24명) ?? 사업내용 ○ 사업주체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 주요사업 : 동료상담, 권익옹호, 자립생활기술훈련 등 ? 동료상담 : 자립생활을 경험한 동료장애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상담으로 동료역할모델을 통해 자기신뢰(장애수용)등을 목적으로 함 ? 자립생활기술훈련 : 스스로의 의사결정의 중요성, 활동보조서비스 관리, 개인 재정관리,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등에 대한 교육 ? 권익옹호 : 개인적?사회적 권리침해에 대해 옹호적 활동을 하고, 법률자문지원 ?? 보조금 지원센터 선정절차 ○ 매3년 마다 성과평가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재 지원여부 결정(하위 10% 지원 제외) ○ 신규 지원센터 선정 공 고 ? 신청접수 ? 서류심사 ? 선정위원회 ? 지원센터 선정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 ’19년 사업비 : 10,580백만원 ○ 재 원 : 국비 498백만원, 시비 10,082백만원 ※ 재원부담 : 국비 40%, 시비 60%, 시비 지원사업(시비 100%) Ⅱ 보조금 지원센터 공모계획 ?? 공모개요 ○ 지원규모 : 시비 소수 육성형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3개소 210백만원 - 발달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 2개소 140백만원 - 시각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 1개소 70백만원 ○ 응모조건 - 기본사업의 사업대상 및 사업수혜자 중 소수장애인(발달, 시각)의 비율이 60% 이상 ○ 사업기간 : ’19. 7월 ~ ’21. 12월 (2년6개월) ○ 공 고 일 : ’19. 5. 29.(수) - 공고방법 :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http://welfare.seoul.go.kr)게재, 자치구 및 단체 공문 발송 등 ○ 사업설명 : 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제 ○ 신청자격 (아래의 가~라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센터) 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 또는 발달 및 시각장애인 대상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고, 나.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다.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단체장(소장)을 제외한 상근인력 2인 이상 인력 구성 ※ 상근이라함은 상시적으로 근무하여 급여를 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된 종사자를 말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증빙) →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구성?운영 : 구성원 중 장애인 과반수 이상 →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라. 장애인 관련 사업(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훈련, 정보제공, 권익옹호)을 실시하는 기관 ○ 접 수 - 접수기간 : ’19. 5. 29.(수) ~ 6. 12.(수), 근무 시간 내 접수 - 접 수 처 : 센터 소재지 자치구 장애인관련 부서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접수 받지 않음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사업계획서 1부(2년6개월 간의 사업계획 제출, ’20년, ’21년은 사업비 214백만원) ? 법인 또는 단체 현황, 최근 1년간 사업실적(소정양식)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법인허가(인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민간단체등록증 사본 ? 법인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 제출서류 수록 파일(한글파일) 1부, 출력물(책자) 7부 ?? 지원대상 선정계획 ○ 선정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적격심사 ? 심사 ? 선정 ? 협 약 체 결 장애인 홈페이지게재 (’19. 5. 29.) 신청서 접수 (’19. 5. 30.~ 6. 12.) 신청자격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19. 6. 13. ~6. 14) 최종 선정 (’19. 6. 26.) 자치구와 협약 (’19. 6. 28) ○ 선정방법 :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 센터에 한하여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 유형별 복수 응모가 복수가 아니라도 선정 심의위원회 평가점수 70점 이상이면 선정 - 유의사항 ? 심사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 계획과 관계없이 미선정 조치 ? 2개 유형 중 1개 분야를 선택 지원해야 하고 중복 지원 불가 ○ 심사계획 - 적격심사 ① 자치구 적격심사 :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② 서울시 적격심사 : 자치구의 적격심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의 신청자격,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 제1차 심사(개별서면심사) :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개별 서면 심사하여 지원지역 및 분야별 대상 기관의 2배수 선정 - 제2차 심사(종합심사) :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기관 대표의 PT면접과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지원대상 기관 선정 ○ 심사방법 :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교수,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로 별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위원 별도 구성) ○ 심사기준 : 심사기준(100점 만점)에 의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 사업수행능력(40점), 사업계획능력(50점), 회계투명성 및 기타(10점) - 심사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관 선정 ※ 향후 세부심사계획 별도 수립 예정 ?? 추진일정 ○ 2019년 소수 육성형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모집 공고 : ’19.5.29.(수) - 서류 접수기간 : ’19. 5. 30. ~ 6. 12. ○ 서면심사 및 선정심사 : ’19. 6. 25. ○ 선정결과 보고 및 통보 : ’19. 6. 26.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서 체결 : ’19. 6. 28 ○ 보조금 지원 : ’19. 7월부터 붙 임.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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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수(발달, 시각)육성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조금 지원센터 선정 및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038 생산일자 2019-05-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7474) 관리번호 D000003664078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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