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5737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하재용 손수달 05/28 이달영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정수시설과장 조귀현 정수과장 강성욱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2019년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2019. 5.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19년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위해 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추진 실시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밝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추진계획(’18.3.8)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 2019 상수도사업본부 4대폭력 예방교육 계획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인재육성과-4420(2019.4.17.)] 2 2018년 추진실적 □ 순회교육 실시 ○ 상반기(72명) : 06월 04일 15시~17시 ○ 하반기(36명) : 11월 27일 14시~16시 ○ 교육장소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교육관 2층 홍보관 □ 5급이상 간부직 교육(4명) : 본부 강당 3 추 진 계 획 □ 부서장 책임제 운영 ○ 예방교육 실시 : 연 1회 이상 실시(소속직원 및 공무직 등 포함 전직원) ○ 책임대상 확대(부서장 → 부서장, 과장, 본부장) □ 본부교육 및 기관 순회교육 ○ 본부교육 - 5급이상 간부 특별교육 : 본부 대강당, 6/4(화) 14:00~16:00 - 미이수 직원 대상 추가교육 : 연1회, 본부대강당, 하반기 예정 ○ 순회교육(하반기는 시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 별도 신청하여 실시) - 교육일시 : 2019. 6. 11.(화) 14:00 ~ 16:00 - 교육강사 : - 교육장소 : 우리센터 교육관 2층 홍보관 - 교육대상 : 전직원(공무직 등 근무직원 모두 포함) □ 성희롱, 성차별 고충상담 창구 운영 ○ 설치장소 : 행정관리과(☎3146-5414/fax3146-5409) ○ 상담창구 운영 : 행정관리과 2명() ※ 고충상담시 서울시 고충상담창구(여성가족정책실) 및 서울시 인권센터 연계 운영하여 상담 활성화 □ 성희롱 고충사건 시와 연계한 사후처리 강화 ○ 가해자 직무배제 및 즉시전보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지급제외 및 주요 보직 미부여 ○ 비위행위자, 비위내용에 대해 인사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사관리 ○ 인사위원회 심의강화(조사부서 참석, 성평등 전문가 위원위촉 등) ○ 피해자 심리치료 및 상담 진행(나무여성인권상담소) ○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포상, 다면평가에 반영 확대 등 ○ 사후관리시스템 강화(여성정책담당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2차 피해 발생 및 불공정 처리시 변호사 연계 무료 지원(인사과 등) □ 일반 교육시 성희롱 상시 예방체계 및 조직문화 인식개선 ○ 언어폭력 금지, 직원 존댓말 하기, 성적 농담 금하기 등 분위기 조성 ○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개선사항 ? 전부서 배포 4 행 정 사 항 □ 각 과에서는 본 계획을 철저히 숙지하여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조직 문화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각 부서장은 직원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 붙임 : 서울특별시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 끝. 【붙임】 서울특별시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 내부 고충사건 절차 서울시 성희롱·성차별 고충상담 창구 운영 (인사마당 내) ?? 여성정책담당관 Hot Line(withU@seoul.go.kr) 운영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운영(위원 10인) : 성희롱 사건 심의, 자문 등 서울시 인권센터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 시민인권보호관(☎ 2133-6378) / 성희롱 신고 전담(☎ 2133-7979) ※ 직장내 성희롱, 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방안 주요 내용 ○ 가해자 : 피해자와 즉시 분리배치 및 인사상 불이익 - 가해자에 대한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필요시 先 직위해제)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지급제외 및 주요 보직 미부여 ○ 부서 책임자 :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 확대 - 대상확대 : 부서장 → 부서장, 실/본부/국장 - 인사상 불이익 : 성과연봉 등급 1단계 하향, 인권교육 의무이수 ○ 사후 인사관리 철저 : 인사전산을 통한 지속적 사후 관리 - 비위행위자, 비위내용에 대해 인사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사관리 - 인사위원회 심의강화(조사부서 참석확대, 성평등 전문가 위원위촉 등) -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포상, 다면평가에 반영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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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행정관리과-5737
D000003663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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