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5536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윤여민 홍맹식 05/28 김중영 협조 정수시설과장 김석정 정수과장 김효상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2019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계획 2019. 5.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 계획 유해인자로부터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및 시행규칙 제93조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및 시행규칙 제98조, 제98조의2 ○ 별표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79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의무 규정 Ⅱ 추진계획 ?? 작업환경측정 ? 측정일시 : 상반기 2019. 6. 5.(수), 하반기 10월 말 예정 ? 측정장소 : 취수장, 제어실, 실험실, 기술지원반 ? 측정기관 : ㈜현대유비스산업보건센터(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85) ? 측정내용 : 화학적·물리적 인자 및 분진에 대한 유해도 측정 ?? 특수건강검진 ? 검진일시 : 2019. 7~8월 중 ? 검진장소 : 암사·구의아리수정수센터(6개 정수센터 통합검진 실시) ? 검진기관 : 구로성심병원(서울 구로구 경인로 427) ? 검진대상 :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유해인자별 검진대상자 선정 Ⅲ 예산사항 ? 소요예산 : 총 8,000천원 - 작업환경측정 : 상반기 3,000천원, 하반기 3,000천원 - 특수건강검진 : 2,000천원 ? 지급방법 : 행정관리과 법인카드 결제 후 결제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 직원후생복지제도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 특수건강검진 직원 공가 활용(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공가의 사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3조 ⑥「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작업환경측정 실시 결과 보고 -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방노동관서 및 본부 총무과로 결과 제출 붙임 1. 관련법규 1부. 2.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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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5536 생산일자 2019-05-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여민 (02-3146-5513) 관리번호 D00000366326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