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하절기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6815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장성진 이규호 05/28 윤재삼 협 조 ’19년 하절기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2019. 5.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9년 하절기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ㅇㅇㅇ 태풍, 집중호우 등 하절기 사고발생을 예방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2143호(’19.5.1.)『19년 하절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계획』 Ⅱ 점검개요 점검대상 :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노인복지센터 ※ 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계획 수립후 점검 실시 점검기간 : ’19.5.7. ~ 6.28. 점검 방식 1. 시설 자체점검(각 시설장) ○ 점검기간 : ’19.5.7. ~ 5.24. ○ 점검대상 : 노인복지관(소규모노인복지센터 포함) ○ 점검주체 및 방법 등 - 사회복지시설장 감독 하에 하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시설 자체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보고(~’19.5.24.한) - 안전점검 실명제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점검자 확인을 비롯하여 기관내부 최종 의사결정자의 서명을 받아 시설 보관 ○ (점검 전) 시설정보시스템의 시설정보를 반드시 현행 정보로 수정 - 시설 연면적, 입소자 정원, 준공연도, 종사자 정원 등 현행정보로 수정 ○ (점검 후)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 등 사후관리 필요 2. 지자체 확인점검(자치구) ○ 점검기간 : ’19.5.27. ~ 6.28. ○ 점검대상 : 노인복지관(소규모노인복지센터 포함) ○ 점검주체 및 방법 등 - 지자체 담당공무원은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관내 시설의 15%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점검결과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은 시설장에게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 및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지원 가능한 부분 검토 ○ 점검결과 보고(①→②→③) ① 시설에서 제출한 점검 결과를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시설안전점검표 관리’에서 확인처리, ② 현장점검 결과 등 반영하여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지자체 안전점검표 관리’에서 최종결과 제출, ③ 서울시로 결과 보고서 공문 제출(~’19.7.5.) : 붙임4(안전점검표)를 첨부하여 붙임3(제출양식) 제출 ○ 시설담당공무원은 행정업무지원시스템에 즉시 가입 - 최초 가입 이후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권한 승계 필요 ○ 시설 정보 수정 확인 및 시설 자체점점결과 시스템 입력 독려 ○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등 검토 3. 민관합동점검(보건복지부+지자체공무원+민간전문가) ○ 점검기간 : ’19.5.27. ~ 6.28. ○ 점검대상 : 20년 이상 노후시설, 50인 이상 거주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 재점검 필요 시설 등 ○ 점검주체 및 방법 : 민간합동점검팀이 취약 시설 대상 점검 실시 점검사항 ○ 하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분야별로 점검하되, 배상책임보험 보장한도 및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 대비 상태 중점 점검 -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교육(훈련) 실시 여부 - 배상책임보험, 책임공제 가업 여부 및 보장 한도 점검 - 소방안전 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피난유도등,피난기구 등) 관리 점검 - 전기 및 가스 안전관리 점검 - 하절기 재난(태풍 등) 대비 상태(건물 누수, 균열 등) 점검 - 풍수해, 혹서기 대비 점검(수방자재, 구호물품, 냉방시설 확보 등) Ⅲ 점검일정 시설[복지관,복지센터] ? 자치구 ? 서울시 ·자체 점검 실시 ·시설정보시스템 입력 ·자치구에 제출(’19.5.24한) ·자체 점검결과 확인 ·15%이상 현장 점검 실시 ·서울시에 제출(’19.7.5한) ·점검결과 취합 ·보건복지부에 제출(’19.7.12한) Ⅳ 점검결과 조치 (즉시시정) 간단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단기조치) 단기간(1~3개월)내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시설자체 가용 재원이나 자치구 예비비 등 활용토록 조치 (중장기조치) 단기간 내에 조치가 어렵거나, 비용 등의 문제로 조치가 어려운 사항(3개월 이상)은 점검 결과 개선비용을 추산해서 보고 ※ 우선적으로 시설자체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되, 필요시 기능보강 대상시설에 대해서 지원 가능토록 조치 Ⅴ 행정사항 안전점점결과 보고(시설→자치구) : ‘19.5.24.한 안전점검결과 확인 및 제출(자치구→서울시) : ‘19.7. 5.한 안전점검결과 제출(서울시→보건복지부) : ‘19.7.12.한 붙임 : 1. 보건복지부 안전점검 실시 안내 공문 1부. 2. 보건복지부 안전점검 계획안 1부. 3. 안전점검결과 제출양식 1부. 4. 안전점검표 1부. 5. 안전점검표 설명서 1부. 6. 안전점검 대상[노인복지관,소규모노인복지센터 현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19년 하절기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6815 생산일자 2019-05-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성진 (02-3153-7809) 관리번호 D000003664166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종합복지관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