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 연장신청에 대한 검토 심의회 결과 보고

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치명령 연장신청에 대한 검토 심의회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업무처리규정 제5조의2 제1항4호 나. 예방과 ? 16865(2019. 5.27.)호 “조치명령 연장신청에 대한 검토 심의회 계획보고” 2.「조치명령 연장신청에 대한 검토 심의회」개최 결과를 보고합니다. 가. 일 시 : 2019. 5.27.(월) 09:50 ~ 10:20 나. 장 소 : 4층 예방과 라. 참석인원 : 6명(위원장 1, 위원 4, 간사 1) 마. 심의내용 : 조치명령기한을 `19.6.28.(조치명령기한 `19.5.30.)까지 연장 가부 바. 검토기준 - 예방업무처리규정의 명문규정은 아니나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연기 필요성 - 선 인테리어 시공으로 인한 노출시공 방법 변경 및 감리자 지정, 착공신고를 위한 조치기한의 연기 필요성 - 조치기한의 연장으로 인한 행정력의 유지 및 추가적인 화재예방의 행정 필요성 사. 심의결과 : 기한연장 가. 끝. ★담당자 이해운 예방팀장 조규철 예방과장 전결 05/28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17030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강남소방서)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73 /전송 02)2052-0177 / dlgodn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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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연장신청에 대한 검토 심의회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030 생산일자 2019-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해운 (02)6981-7473) 관리번호 D000003663756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완비증명 >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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