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확인보고서(시효결손)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정풍년 손창두 05/28 안창수 1. 결손사유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 하수도 사용조례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한 시효결손 2. 결손내역 : 상 ? 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단위 :원) 동명 건수 총계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 부담금 합계 사용료 변상금 합계 하수도 지하수 3. 결손명세서 : 따로붙임 4. 조사결말 가. 시효결손 요건 : 타당함 나. 압류사실 : 없음 붙임 : 시효결손 대상내역 4부. 끝. 위 사실을 확인함. 2019. 05. 27. 징수담당자 : 행정7급 황광숙
17899930
20210929110837
본청
요금과-11184
D0000036637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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