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안전과-1802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안전과장 운영부장 진춘식 백성훈 05/28 송영민 협 조 주무관 김상금 주무관 이광주 - 내수면 수상레저 분야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2019. 5.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내수면 수상레저 분야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한강내 수상레저 분야에 대하여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전수, 조사·점검을 실시하여 한강 수상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1977(2019.05.16.) - 2019년 수상레저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 추진배경 ○ 서울 한강의 안전 수준 및 시민 안전의식 제고 - 내수면 수상레저 분야의 한강 수상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 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고조 및 동참 분위기 조성 ○ 국가안전대진단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시행 ○ 유치원 지반 붕괴, 고시원·저유소·통신구 화재, 열배관 파열 등 각종사고 발생으로 위험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요구 ?? 추진방향 ○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위험시설 등 집중·합동점검 - 지자체·유관기관(부서)·전문가 등 참여 - 위험시설 안전관리체계 확립 ○ 점검대상, 점검결과 체계적 이력관리 ○ 점검 결과 공개 제도화, 점검실명제 정착 등 실효성 강화 Ⅱ 추진계획 ?? 진단기간: ’19.6.1.~7.31.(2개월) ○ 자 체 점 검: ’19.6.1~7.31. 사업자 자체점검 ○ 민관합동점검: ’19.6.1~7.31. 민?관 합동점검 ?? 진단주체: 해양경찰청, 한강사업본부, 사업자 ?? 진단대상: 한강 수상레저사업장 전수 시설명 합계 위험시설 일반시설 비고 소계 공공 민간 소계 공공 민간 수상레저 11 (106대) 11 (106대) 11 (106대) ’19.5.31.기준 ※ 위험시설 선정 기준 : - 사고발생 사례, 다중이용(13인 이상) 기구 보유, 시설노후도 등 ?? 추진체계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수상레저시설 안전대진단 추진 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 최종 결과보고 등 관리 국가안전대진단 실태 확인·점검 지방해경청광역지자체 ? 지역별 대진단 총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 민관합동점검팀 구성·점검 및 법령?제도개선과제 발굴 ? 민관합동점검 최종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확인 해 경 서 시 군 구 ?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민관합동점검팀 구성·점검 ? 위험시설 대상 선정 및 법령?제도 개선과제 발굴 ? 사업자 행정지도 및 대진단 홍보 ? 시설물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확인 ?? 점검방법 ○ (전수조사) 위험시설 선정기준에 따라 점검대상 시설 선정 위험시설(점검대상) 공통기준 구 분 선 정 기 준 공통기준 ?승선정원 13인 이상 보유 수상레저사업장 ?최근 3년內 사고 발생 수상레저사업장 ?노후 시설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 ?중요ㆍ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거나 민원(언론) 제기 자체기준 ?기타 관할관청에서 필요할 경우 ○ (자체점검) 등록중인 수상레저사업장 대상으로 전수 점검 실시 - 점검주체: 수상레저사업자 - 점검방법: 자체점검표(붙임2)에 따라 점검후 매월 한강사업본부에 제출 ○ (합동점검) 전수조사 후 지정된 위험시설(점검대상)은 합동 점검 - 5명 내외(공무원4명, 외부전문가 1명) - 공무원: 수상안전과3, 수상기획과1 - 외부전문가: 1(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엔지니어링 등) - 점검방법: 사업장 및 시설물 체크리스트(붙임2)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 합동점검을 위해 당일 업체 방문 시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점검팀 소개, 점검취지, 협조사항 등을 사전 고지,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점검 ◈ 점검팀원 및 수검자 등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리한 지도·점검 자제 ○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점검개소와 동일한 위험시설의 경우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와 국가안전대진단 병행 추진 - 중복점검 지양, 점검빈도 조절을 통한 민원불편 최소화 Ⅲ 진단결과 조치 ?? 점검실명제 ○ 합동점검표(붙임 1)에 점검자?확인자 적시 기록?관리 ① 체크리스트 활용 점검 ? ② 점검자 실명, 점검항목 등 기재 ? ③ 시설물 안전 관리책임자의 확인 ? ④ 체크리스트는 현장 1부(사본), 점검기관 1부(원본) 보관 <점검자실명제> <확인자 실명제> ?? (즉시시정)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단기조치)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2개월 미만)조치 ?? (중장기조치) 정밀안전진단(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이 장시간(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 사업자가 보수·보강계획 수립 추진 ?? 이력 관리 ○ 합동점검 결과의 지속적인 이력 관리 - 위험시설 정보 축적, 수상레저 분야 정책 방향 연구 시 참고 Ⅳ 홍보 방안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 한강 수상안전 자체교육 시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 자체교육 : 2019년 2월, 5월, 8월(연간 3회) ○ 수상레저사업장 내 ‘국가안전대진단’ 안내 현수막 설치 Ⅴ 행정사항 ??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보고: 8.12. ?? 홍보 현수막 등 제작 ○ 소요예산:금695,800원(49,700원×14개) - 예산과목 : 한강하천시설관리, 한강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201-01) ??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소요예산 : 금200,000원(100,000원×2명) - 예산과목 : 한강하천시설관리, 한강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수상레저분야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표 1부. 2. 수상레저사업장 및 시설물점검 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 및 민관합동점검팀 구성양식 1부. 4. 국가안전대진단 최종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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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수상안전과-1802
D000003663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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