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8857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김동석 유현수 05/28 임인구 협조 복지시설팀장 송정윤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증축 공사』 추가공사 실정보고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5.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증축 공사』 디자인 자문 조치결과 검토 보고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증축 공사」의 의뢰부서에서 요청한 추가공사에 대한 실정보고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부터 제출되어 보고 드림. Ⅰ 공 사 개 요 ? 위 치 : 영등포구 국회대로44길 10 (영등포동7가, 한국노총 서울지역지부) ? 규 모 :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3,768.24㎡ ? 용 도 : 노유자시설(근로복지시설) ? 공사기간 : ‘18.10.01. ~ ’19.06.21. ? 도 급 비 : 금1,497,661천원 ? 시 공 사 : 우성토건㈜ 외 1개사(건축, 석공사업) ? 건설사업관리용역사 : ㈜영진엔지니어링 외 1개사 ? 공 정 율 : 82%(수장공사 중) Ⅱ 추 진 경 위 ? ‘17. 3. 15. : 근로자복지관 증축 변경 추진계획 수립 ? ‘17. 9. 14. : 설계 및 공사발주 의뢰(노동정책담당관) ? ‘18. 3. 14. : 설계용역 착수 ? ‘18. 9. 19. : 설계용역 완료 ? ‘18. 10. 01. : 공사 착공 ? ‘18. 10. 12.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19. 5. 9. : 추가공사 요청(의뢰부서 → 건축부) ? ‘19. 5. 27. : 실정보고 검토 보고(건설사업관리단 → 건축부) Ⅲ 실정보고 내용 관련문서 및 규정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증축공사 추가 요청」노동정책담당관-5674(2019.5.9.) ?「추가공사 실정보고」영진근복 제18-142호(2019.5.27.)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검토 내용 ? ? Ⅳ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견 ? ? Ⅴ 처 리 의 견 ?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의견에 따라 실정보고건을 승인하고자 하며, 원할한 공정관리를 위하여 선시공 조치하고 추후 관련절차에 의거 계약금액 조정시 최종 공사물량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고자 함. 붙임 추가공사 실정보고 1부. 끝.
17899324
20210929110837
본청
건축부-8857
D00000366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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