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 호국보훈의 달 - 모범 보훈대상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410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유지은 박달경 05/28 이해선 협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 2019년 호국보훈의 달 - 모범 보훈대상자 시장표창 계획 2019. 5.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2019년 호국보훈의 달 - 모범 보훈대상자 시장표창 계획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시장 표창 계획을 추진하고자함 ?? 추진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의 3(표창장 수여대상) ○ 제2기 서울특별시 보훈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76호) ?? 선발 개요 ○ 표창목적 :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하신 모범 보훈대상자를 발굴, 격려 ○ 일 시 : 2019. 6. 20.(목) 예정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부상 수여 없음) ○ ?? 선발절차 표창대상자 추 천 자체공적심의회 심의·의결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 창 수 여 표창수상자 市홈페이지게재 보훈단체 서울지방보훈청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 대상자 선정기준 ○ 지역사회 활동에 솔선 참여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 ○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시민정신 계도·결집에 공헌한 보훈대상자 ○ 소외계층 및 불우이웃을 위하여 헌신·자원봉사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문화 활성화 기여자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시장표창을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 제외 ?? 소요예산 : 133천원 ○ 지출내역 : 표창장 제작 ○ 예산과목 : 보훈대상 및 단체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및 자치행정과 심사 요청 : ’19. 5. 30.(목)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자치행정과) : ’19. 6. 10.(월) ○ 표창장 수여 : ’19. 6. 20.(목)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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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호국보훈의 달 - 모범 보훈대상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410 생산일자 2019-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은 (2133-7333) 관리번호 D0000036641306
분류정보 복지 > 보훈관리 > 보훈대상지원 >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및지원 > 보훈대상및보훈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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