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공동체담당관 좋은예산시민회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6304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조신형 이희숙 최순옥 05/28 정선애 지역공동체담당관 좋은예산시민회 구성·운영 계획 2019. 5.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좋은예산시민회 구성·운영 계획 다양한 수준의 시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숙의·공론·설계하는「2019년 시민숙의예산제」도입·추진에 따라 사회혁신 분야에 대하여 지역공동체담당관「좋은예산시민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시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주민참여방법: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제5조 ○ 민선7기 공약, 시정4개년 계획(안) - 예산(시예산 5%) 사용을 시민, 행정이 공동으로 설계하는 프로세스 구축 - 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프로세스 강화 ○ 2019년 시민숙의예산제 추진계획(시장방침 104호, ’19.5.13) ○ 서울혁신기획관 좋은예산시민회 구성 및 운영 계획(사회혁신담당관-5804, ’19.5.16.) 2 시민숙의예산제(사회혁신 분야) 운영 개요 ?? 운영 규모: 161억원 내외 ○ 대상 : 지역공동체담당관 사업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시범 추진 ?? 대상 사업: 일반 시민의 숙의·공론이 필요한 시민 생활 밀착사업 ○ ’19년 본예산 편성 세부사업, ’20년 신규 추진 세부사업 - 기존 시민참여예산(동단위 계획형, 구단위 계획형) 사업 제외 - 좋은예산시민회 1차 회의를 통해 숙의대상 사업 기 결정 : 2개 사업 ①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②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좋은예산시민회 1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9. 5. 7(화) 14:00~ /’19년 5월 7일(화) ? 참 석 : 11명(위촉직 10명, 당연직 1명) ? 내 용 : ’20년 지역공동체담당관 사업별 예산안 설명, 숙의대상 사업 선정 ? 회의결과 : 2개 사업 선정(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 추진 절차 ○ 추진 절차 및 일정(안) 1차 회의 (숙의대상 사업 우선순위 결정) 2~4차 회의 (’20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숙의·공론 진행) 최종 숙의 예산안 제출 (지역공동체담당관 → 예산담당관) 시민배심원제 실시 (쟁점사항에 대한 시민배심원 찬반투표) ’19.5.7.(화) ’19.6월 말까지 ’19.7월 말 ’19.8월 중 ○ 세부 추진 사항 - 1차 회의(기 시행) : 지역공동체담당관 사업 전반에 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숙의 대상 사업 선정 - 2~4차 회의 : ’20년 지역공동체담당관 사업 내용 및 예산 규모 등 숙의 ※ 4차 회의까지 합의 되지 않는 안건 : 추가 회의 개최 또는 시민배심원제 상정 3 사회혁신 분야「좋은예산시민회」구성·운영 ?? 구 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20명 내외로 구성 ○ 위촉직(19명) : 사업 특성 및 숙의 효율성 등 고려, 기존 거버넌스 활용(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자치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당연직(1명) : 지역공동체담당관 ○ 위원장(1명) : 좋은예산시민회 위촉직 위원 중 호선 ?? 임 기: 1년 ○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시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함 ?? 운 영: 2019년 말까지 ○ 회의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단, 위원들 사전 동의 시 과반수 참석이 안 되는 경우에도 회의 진행 가능, 서면 의결도 가능 ○ 추가 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좋은예산시민회 의결을 거쳐 추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횟수 제한 없음) ?? 기능 및 역할 ○ 시민숙의예산 편성 절차 참여 - 2020년 지역공동체담당관 숙의 대상 사업 선정 및 예산안 편성 -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방향 조언 및 쟁점 사항 심의·조정·의결 - ‘온시민예산광장’에 제시된 안건 숙의 후 결론 도출 ○ 시민배심원단 토론회 참석 및 의제 발표 : 미조정 쟁점 사항 발생시 ○「숙의예산지원협의회(시민참여예산담당관)」위원으로 활동(1명) : 부서 추천 〈시민숙의예산제 운영 기구 현황〉 - 숙의예산지원협의회(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숙의 총괄 관리, 제도·조례 관련 의견 제시 등 - 좋은예산시민회(해당 실·본부·국) : 사업 발굴에서 선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숙의 - 온시민예산광장(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숙의단계별 공유,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의견 제시 - 시민배심원단(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쟁점사항이 있는 경우 운영(찬반토론) 4 행정 사항 ○ 지역공동체담당관 - ‘좋은예산시민회’ 운영 지원: 사업설명서 등 숙의 자료 작성, 장소 등 준비 - ‘온시민예산광장’에서 제시된 의견 회의 상정 - 단계별 숙의 결과(속기록 등) 홈페이지 공개, 숙의한 내용 최종 사업설명서에 반영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숙의 진행 과정 모니터링 요원(분야별 1명) 지원 ○ 예산담당관 - 부서에 기 편성된 예산(사무관리비) 선 집행 후 부족분 추가 지원 - 좋은예산심의회 최종 숙의 결과가 반영된 사업설명서 및 예산 규모 협의 붙임 사회혁신 분야 좋은예산시민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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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담당관 좋은예산시민회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6304 생산일자 2019-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신형 (02)2133-6341) 관리번호 D00000366380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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